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8-25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합동군사대학교가 합동성 교육 강화에 전념하고 각 군 대학은 군별 전문화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 예하의 육·해·공군대학을 각 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육·해·공군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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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2020-08-25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