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8-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합동군사대학교 임무 중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 참모본부로 이관하고, 합동교육·교리 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분리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교육부와 합동군사대 학교의 합동전투발전부를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 예하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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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합동군사대학교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합동군사대학교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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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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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3
- 예고 종료2017-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