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3-03 예고
- 입법예고
- 2017-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31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합동군사대학교 임무 중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고, 합동 교육·교리 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분리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교육부와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발전부를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 예하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합동군사대학교의 임무를 조정하고, 교육 및 교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통합·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무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 업무를 합동참모본부로 옮기고, 대신 합동군사대학교는 합동교리 및 각 군 교리의 연구와 발전에 집중하도록 임무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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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임무)
변경 전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과 합동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변경 후
3. 합동교리 및 각 군 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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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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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리
군사 작전이나 훈련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방법 등을 정리한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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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합동군사대학교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합동군사대학교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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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1
- 예고 종료2017-08-31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