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25호
개정이유 —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대학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2745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육부와 통합하여 중·소령급에 대한 합동 교육 수행 기관을 일원화하며, 합동참모대학 부설기관인 합동교리발전부를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전투발전부로 흡수 통합하려는 것임.
- 가
안 제4조(부서의 설치) 합동참모대학 예속 전환시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육부가 합동참모대학과 통합되어 그 명칭이 합동참모대학으로 통일되므로 ‘합동교육부’ 명칭을 삭제하고, ‘합동참모대학’ 명칭을 추가안 제4조
- 나안 제5조(순환보직 및 인력 편성)안 제5조
1) 제1항 : 제 4조의 수정사유와 같음
2) 제2항 :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에 ~ 편성하여야 한다. → 각 군 대학을 제외한 기관 부서에 ~ 편성하여야 한다.
- 다안 제6조(업무분장) 제 4조의 수정사유와 같으며, 불필요한 표현 삭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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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제4조(부서의 설치)
합동참모대학 예속 전환시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육부가 합동참모대학과 통합되어 그 명칭이 합동참모대학으로 통일되므로 ‘합동교육부’ 명칭을 삭제하고, ‘합동참모대학’ 명칭을 추가
나. 안 제5조(순환보직 및 인력 편성)
1) 제1항 : 제 4조의 수정사유와 같음
2) 제2항 :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에 ~ 편성하여야 한다.
→ 각 군 대학을 제외한 기관 부서에 ~ 편성하여야 한다.
다. 안 제6조(업무분장)
제 4조의 수정사유와 같으며, 불필요한 표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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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