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2011-11-22
- 시행
- 2011-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27호
개정이유 — 규칙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규칙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너무 길게 표현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것을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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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너무 길게 표현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것을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1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2011-11-22
- 시행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