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52호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조문을 삭제(제7조제2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험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출장 비용을 받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탁금지법에 맞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장비 징수 조항 삭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험을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을 받던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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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비(實費)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7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