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4
- 공포
- 2014-04-04
- 시행
- 2014-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 사전적·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
-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 업무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신설함안 제2조1
- 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 ㅇ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 ㅇ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 다
동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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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 업무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신설함(안 제2조1)
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ㅇ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ㅇ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동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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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3
- 예고 종료2014-03-04
- 공포2014-04-04
- 시행201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