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913명에서 31만5,29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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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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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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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4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