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1만5,293명에서 32만2,46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안전과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총정원 상한 확대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기존 31만 5,293명에서 32만 2,463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총정원)
변경 전
31만 5,293명
변경 후
32만 2,463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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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정원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전체를 합친 최대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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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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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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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9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