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9
- 공포
- 2022-10-11
- 시행
- 2022-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95호
개정이유 —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시험·검사의 비밀성 보장 및 시험 수행자 독립성 강화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 가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정의 신설제2조
- 나시험 의뢰인 동의가 없이 의뢰받은 시험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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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정의 신설(제2조)
나. 시험 의뢰인 동의가 없이 의뢰받은 시험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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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9
- 예고 종료2022-08-29
- 공포2022-10-11
- 시행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