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2022-08-30
- 시행
- 2022-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2-55호
개정이유 —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과 내실있는 회의체 운영을 위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명칭 변경과 회의구성 조정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구성 개선안 제3조
안건에 관계없이 참석토록 한 당연직 구성원을 전원 삭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장만 참석하도록 회의 구성을 조정함.
- 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관련 제도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형식적인 제도는 정비하되, 회의장 外의 현장에서 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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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구성 개선(안 제3조)
안건에 관계없이 참석토록 한 당연직 구성원을 전원 삭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장만 참석하도록 회의 구성을 조정함.
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관련 제도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형식적인 제도는 정비하되, 회의장 外의 현장에서 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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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1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2022-08-30
- 시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