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38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전담 직무대리자 지정시 필요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 통보로 완화하여 각 부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요직위의 업무 공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함.
- 가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절차 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 사고 발생시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신속하게 전담 직무대리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통보로 완화함. 단,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추천대상자를 심사 예정 직위 전담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사전협의 절차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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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절차 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 사고 발생시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신속하게 전담 직무대리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통보로 완화함. 단,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추천대상자를 심사 예정 직위 전담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사전협의 절차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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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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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6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