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4
- 공포
- 2023-09-07
- 시행
- 2023-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변화하는 외교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부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전략지역연구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개편하고, 연구부의 산하에 연구분야의 기능에 맞는 연구센터를 배치하여, 연구부와 연구센터간 유기적인 연계를 확대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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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0
- 예고 종료2023-08-24
- 공포2023-09-07
- 시행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