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0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2023. 1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된 내용을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반영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원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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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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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0-20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