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6
- 공포
- 2026-07-14
- 시행
- 2026-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5급 3명)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관리단과 재정성과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정원 2명(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하고,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관리단을 새로 두고 재정성과국의 보조금통합관리망 관련 사무를 옮기며 일부 정원의 직급·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고보조금관리단 신설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을 막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 평가대상 조직인 국고보조금관리단과 2개 과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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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 나등급)으로 보하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을 각 1명 두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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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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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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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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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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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9
- 예고 종료2026-06-26
- 공포2026-07-14
- 시행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