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7
- 공포
- 2007-06-15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54호
개정이유 — 정부의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공포 2006.12.28, 시행 2007. 7. 1.)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개정하여 국립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 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의 규정대상에 국립의료원을추가 함
-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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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의 규정대상에 국립의료원을추가 함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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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7
- 예고 종료2007-05-17
- 공포2007-06-15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