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7-14
- 시행
- 2026-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3명(5급 3명)은 각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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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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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7-14
- 시행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