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3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84호
개정이유 — 1990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소속청의 정책 수립과 집행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장관에 대한 소속청장의 보고사항 및 소속청의 정책에 대한 장관의 승인과 조정기능 등을 여건변화에 맞게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속청의 예산 편성ㆍ제출권에 대한 사전 통제를 완화하고 중 요정책의 사전 승인범위를 축소 (1) 소속청이 예산을 편성ㆍ제출하는 경우 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도 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소속청이 예산을 편성ㆍ제출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하고 중요정책 중 법령의 제ㆍ개정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국제관계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소속청의 예산 편성ㆍ제출권과 중요정책 이외 각종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율성을 그동안 정부조직법의 개정방향에 맞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나
소속청의 정책 중 장관에 대한 승인대상 중요정책이외 기타 정책의 보고범위 및 시기 명확화 (1) 소속청의 중요정책 중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정책범위가 불분명하고 보고시기를 규정치 않고 있으며, 각 소속청의 소관정책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청의 특성에 맞는 보고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2) 소속청이 국무회의에 대한 부의사항이 있고 직제를 개정하거나 소속청장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미리 보고토록 하고 공통보고사항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사후 보고사항을 각 청의 정책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3) 소속청의 정책 중 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각 소속청의 정책특성에 따라 사후 보고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정책조정권 행사 및 소속청장의 정책수립 자율성을 동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소속청의 정책 등에 대한 조정회의제도 신설 (1) 소속청이 중요정책을 결정ㆍ발표하기 이전에 실무적으로 사전 조정하여 장관의 정책방향과 조화되도록 공식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음. (2) 소속청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하여 장관의 정책방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중요정책의 업무협의 및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소속청의 중요정책을 장관의 정책방향과 사전 효과적으로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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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4
- 예고 종료2009-11-03
- 공포2009-12-15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