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가격차가 크고 저가로 대량 수입이 우려되는 녹두 등 23개 품목을 2011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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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4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