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6
- 공포
- 2026-09-28
- 시행
- 2026-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1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경우 2025년 9월 2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19.1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 11.42 |
|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 8.32 | |
|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 19.17 | |
| 4. 그 밖의 공급자 | 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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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을 수입하는 업체에 5년간 공급자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으로 동종물품을 만드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어요. 이에 따라 「관세법」 제51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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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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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외국 물품을 자기 나라 시장 가격보다 싸게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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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1
- 예고 종료2026-09-16
- 법제처 심사2026-09-18
- 공포 대기2026-09-21
- 공포2026-09-28
- 시행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