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3
- 공포
- 2023-04-28
- 시행
- 2023-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74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미끼용 냉동 꽁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끼용 냉동 꽁치를 제외한 식용 또는 식품가공용 냉동 꽁치에 한정하여 24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 가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 나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끼용 냉동 꽁치와 냉동 명태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을 일정 기간 제외하여 수산물 가격과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끼용 냉동 꽁치의 조정관세 적용 제외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끼용 냉동 꽁치를 제외한 식용 또는 식품가공용 냉동 꽁치에만 24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미끼용은 일정 기간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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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변경 후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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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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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물품 간의 세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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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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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4-13
- 공포2023-04-28
- 시행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