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3
- 공포
- 2013-10-18
- 시행
- 2013-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부과대상물품: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
- 나덤핑방지관세율: 2.42~27.21%
- 다부과대상공급자: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과대상물품: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2.42~27.21%
다. 부과대상공급자: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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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7-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7
- 예고 종료2013-10-13
- 공포2013-10-18
- 시행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