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7
- 공포
- 2022-04-08
- 시행
- 2022-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62호
개정이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30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함.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0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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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중 특정 두께(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 유리와 그린유리를 대상으로 해요. 다만, 코팅이나 강화 등 가공을 거친 유리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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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1년 8월 3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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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국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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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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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3-17
- 공포2022-04-08
- 시행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