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4
- 공포
- 2022-09-05
- 시행
- 2022-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3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나
적용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3.58%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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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를 수입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 지정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가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물품을 관리 대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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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원래의 생산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에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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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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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6-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2
- 예고 종료2022-08-04
- 공포2022-09-05
- 시행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