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6
- 공포
- 2025-12-05
- 시행
- 2025-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 나
적용기간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03~15.18%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태국산 파티클보드를 수입하는 업체에 앞으로 5년간 공급자별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생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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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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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외국 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수출해서 파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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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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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2
- 예고 종료2025-11-26
- 공포2025-12-05
- 시행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