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1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6호
- 가
종마용 암말과 같이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농가사육용인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신항만건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조개 종묘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통해 지원
- 나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07.12.31.)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투자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연장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감면률을 축소함.
- 다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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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마용 암말과 같이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농가사육용인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신항만건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조개 종묘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통해 지원
나.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07.12.31.)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투자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연장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감면률을 축소함.
다.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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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6
- 예고 종료2005-12-21
- 공포2005-12-30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