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1-12-24
- 시행
- 2021-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8호
개정이유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는 특정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금속을 증착한 물품이나 유채색 물품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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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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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국에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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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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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1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1-12-24
- 시행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