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3-31
- 공포
- 2023-04-28
- 시행
- 2023-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68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함. 다만, 아래 표의 일부 품목은 제외함.
- 나
적용기간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99% ~ 37.96%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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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함. 다만, 아래 표의 일부 품목은 제외함.
나. 적용기간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99% ~ 37.96%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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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1
- 예고 종료2023-03-31
- 공포2023-04-28
- 시행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