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2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는 한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대상을 현행 관세부과대상품목의 90%에서 95%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함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특혜관세 공여 대상을 관세부과대상품목(HS 6단위 기준)의 90%에서 95% 수준으로 확대 ※ 특혜공여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07.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사항) `07년(1.8%)→ `08년(75%)→ `09년(80%)→ `10년(85%)→ `11년(90%)→ `12년(95%) 다.금번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확대는 그간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의류제품,농수산물 중 민감성이 낮은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함 라.2010년 국제연합(UN)이 ‘몰디브’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몰디브’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대상국가에서 제외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04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