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국제연합(UN)의 최빈개발도상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해당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정비안 별표 1 제1호 국가란 및 비고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함.
- 나최빈개발도상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정비안 별표 1 비고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삭제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네팔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와 기간을 국제연합(UN) 결의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혜관세 대상 국가 제외
특혜관세 적용 시한이 끝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 국가란 및 비고
변경 전
부탄이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개정 부분은 2024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혜관세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거나 면제된 세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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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