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율표의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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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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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3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