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8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UN)이 ‘바누아투’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12.4일)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함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에서 ‘바누아투’를 제외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의 일부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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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에서 ‘바누아투’를 제외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의 일부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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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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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0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