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7호
개정이유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의 별표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6-1-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기타 자료붙임6-2-최빈개도국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xls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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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9
- 예고 종료2016-12-02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