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8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적도기니’를 제외
- 나
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상투메프린시페(2024.12.12.) 솔로몬제도(2024.12.1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연합(UN)의 결정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목록에서 적도기니를 제외하고, 졸업 예정 국가들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 시한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도기니의 특혜관세 대상 제외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별표 1에서도 해당 국가를 목록에서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별표 1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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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최빈개발도상국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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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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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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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9
- 예고 종료2019-06-18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