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8
- 공포
- 2021-05-04
- 시행
- 202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73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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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08
- 공포2021-05-04
- 시행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