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4-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73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가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 나
감자칩 제조용 감자 13,00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 대파, 무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축산물 물가 안정 지원
소관 부처는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무, 감자칩 제조용 감자의 수입 관세를 낮추어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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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변경 전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음.
변경 후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파·무 등은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는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 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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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수입가격 급등 시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량에 한해 기본 세액보다 낮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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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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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