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4-05 예고
- 입법예고
- 2023-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0
- 공포
- 2023-04-28
- 시행
- 2023-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89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가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 나
감자칩 제조용 감자 12,81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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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나. 감자칩 제조용 감자 12,81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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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9
- 예고 종료2023-04-20
- 공포2023-04-28
- 시행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