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1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 매니옥칩과 설탕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0%의 할당관세 및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0%,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 조주정 등 11개 물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 등 62개 물품의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및 조정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적용되던 114개 물품 중 64개(옥수수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12개 물품(탄산리튬 등)을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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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변경 전
현재는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보다 먼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별표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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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원활한 물자 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에 한해 기본 세액보다 낮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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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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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