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0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수산화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및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와 당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및 석유가스 제조용 원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7개 물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0~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는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할당관세 116개 물품 중 61개는 기간을 늘리고 11개는 새로 넣어, 총 72개 물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용 기간 연장과 새 물품 추가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는 적용기간을 늘리고, 수산화리튬 등 11개는 새로 넣어 총 72개 물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적용 대상 물품 별표)
변경 전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와 같음
변경 후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바꾸려고 해요. 별표의 구체적 물품과 세율은 개정안에 따라 정해져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별표별 적용 시한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1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2는 3월 31일까지, 별표 3은 6월 30일까지, 별표 4는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해요. 별표 5는 2025년 4월 1일~9월 30일, 별표 6은 10월 1일~12월 31일 수입신고 물품에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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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물자 수급이나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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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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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