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07
- 시행
- 2026-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태국산 섬유판」의 경우 2025년 5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섬유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5.29%~22.44%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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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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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3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07
- 시행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