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2023-07-21
- 시행
- 2023-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7호
개정이유 —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 11. 29.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 중 베트남 및 인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일부 품목은 제외 함.
- 나
적용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30~11.04%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 및 지역
베트남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페로실리코망간(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5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국에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9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2023-07-21
- 시행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