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7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53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나덤핑방지관세율 : 5.12%~38.10%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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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5.12%~38.10%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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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8
- 예고 종료2011-01-17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