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4
- 공포
- 2014-09-05
- 시행
- 2014-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1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나덤핑방지관세율 : 3.08~38.1%
-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과대상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3.08~38.1%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7-05-08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1-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8-14
- 공포2014-09-05
- 시행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