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4
- 공포
- 2022-01-06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95%~10.9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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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95%~10.9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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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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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7
- 예고 종료2021-12-24
- 공포2022-01-06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