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9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909.43.0000호)로 함
- 나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9 0 841 cm공급국 및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0.10% ~ 25.00%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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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3.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부과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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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