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5
- 공포
- 2025-08-0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2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경우 2024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다만,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계열 탄화수소계 합성수지는 제외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26%~18.5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 나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 다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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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과 대만에서 들어오는 석유수지를 수입하는 업체에 공급자별로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무역위원회가 2024년 8월 2일부터 조사했고, 덤핑 때문에 국내 동종물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했어요. 소관 부처는 이 판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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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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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외국 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수출해서 파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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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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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1
- 예고 종료2025-07-25
- 공포2025-08-0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