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1호
개정이유 —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 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 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국제협력관세율이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보다 높아 WTO 일반양허관세율이 적용되거나, 별표 1의 세율과 동일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별표 2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을 개정하고 별표 2를 삭제함.
-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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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을 개정하고 별표 2를 삭제함.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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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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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