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1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0호
개정이유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 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 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 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7.1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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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
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7.15%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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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1
- 예고 종료2024-06-21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