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5-15
- 시행
- 2026-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5
개정이유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9.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나
적용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43.58%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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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43.58%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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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2-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5-15
- 시행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