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5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69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합판의 경우 2016년 5월 10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57% ~ 27.21%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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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과 대상 물품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중국산 합판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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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에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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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중국산 합판).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국산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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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3-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4-25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